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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적용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 조특 | 2005-1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2005.11.17)

요 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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