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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관계로 거주이전 후 환매특약조건 택지분양주택을 신축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883 | 양도 | 1992-04-14
문서번호

재일01254-883 (1992.04.14)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7,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427, 1991.05.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03월 ○○도 ○○시에 무주택자로 거주하면서 ○○공사로부터 ○○시 ○○동 단독주택용지를 1989년 03월에 분양받았습니다.

다음해인 1990년 03월 잔금을 지불한 후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건축을 할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 ○○시로 공장이 이전하여 전 가족이 1990.04월 ○○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받은 단독주택 용지는 ○○공사의 환매특약 조건이행에 딸 1990년 05월에 주택을 건축하여 1990년 06월에 준공한 다음 등기를 필하였으나 직장 근무지 관계로 입주하지 못하고 1991년 07월에 주택을 매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해당이 되는지요.

저와 같은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잔금완납후 등기 매매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분양한 단독주택용지는 무주택지를 위하여 환매특약 조건으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앙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같은 조건하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지 못하고 매매한 경우와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후 거주하지 못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같은 내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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