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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16
지시명령위반 | 2016-09-29
본문

음주시비(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6-416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4급 A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14.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관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20○○. ○. ○. ~ ○. ○.까지 ‘VIP 해외순방 기간 중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20○. ○. ○. 22:50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 체포 및 형사입건 된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경찰기관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 신분을 은폐하고, 장․차관에게 지휘보고를 결략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20○○. ○○. ○○. 근정포장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따라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원 ○○조사관이 소청인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후보자 신원조사과정에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 ○. ○. 청와대에 통보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본건 조사과정에서 이권 청탁을 위한 식사자리였다든지, 의도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숨기고 장․차관에게 보고를 결략하는 등 사건자체를 은폐하려 하였다는 청와대의 과도한 억측과 판단에 입각한 조사지휘가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시기는 ○○처 출범 초기로서 출범이후 소청인은 ○○담당관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의 조기 안정화와 주요 업무 발굴 및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무렵이었고, 맡고 있는 업무 또한 상황관리 등 직접적인 관리가 아닌 기획업무였으며, 음주의 계기도 공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복무기강이 해이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나.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택시기사 폭행 관련

소청인은 택시기사를 상해한 행위는 기억 나지 않지만, 소청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증할 만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는 바, 이는 소청인이 형법 등에 대한 무지에 의해 문제를 확대시킨 것이며,

2) 신분 은폐 및 보고 결략 관련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 신분을 은폐하고, 사고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상부 및 감찰부서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소청인의 행동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신분을 밝히면 더욱 불리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감사원에서 경찰관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조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경찰 조사와 처분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려고 한 것으로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 것은 과도한 억측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확정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중앙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 본질을 과도하게 왜곡하였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 따른 감경사유도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위사실 유무를 떠나 소청인에게 내려진 ‘감봉’ 상당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 과도한 징계처분이다.

라. 기타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여 우수한 업무추진실적을 거양하였고,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근신을 통해 몸과 마음을 수양하면서 참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완성된 인격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과음으로 인해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고, 공무원임을 밝히면 피해자와 합의과정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분을 숨겼으며, 경찰 조사 등 처분결과가 나온 이후 내부적으로 보고하려고 한 것으로,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비위라 할 수 있는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기사의 얼굴과 가슴을 4~5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고, ○○지방검찰청도 소청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20○○. ○. ○.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또한 소청인도 피의자 신문조서 및 문답서에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직접 시인한 사실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소청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금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나, 장․차관 및 감찰부서에 내부 보고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욱이 20○○. ○. ○. ○○처 ○○관은 「수사·감사기관 출석 및 중요사건 발생 관련 사전․후 보고 철저」 제목의 문서로 ‘과장급 이상은 ○○담당관실 통보 후, 장․차관 지휘보고’ 하도록 지시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사고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은 점, 경찰 조사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하여 공무원 신분을 숨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처분청에서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및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시사항(20○○. ○. ○. ○○처 ○○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사고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는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발생 시기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황으로 더욱 신중한 행실이 요구됨에도 소청인은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 1] 징계기준은 성실 의무(기타)․복종의 의무(기타)․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계 감경은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본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상훈, 비위의 정도, 개전의 정, 근무 태도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고 볼 수 없고, 설령 소청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한 행동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의 비위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으며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소청인은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대상자로서 금번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등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소청인이 받는 처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 점, 본 건 비위 외에는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고 약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근정포장 등을 수여한 공적이 있는 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행위가 비록 소청인이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연결되는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같은 비위가 직무에 영향을 끼쳐 업무 소홀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기타 민원 등 파생적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본 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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