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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64 | 양도 | 1993-08-20
문서번호

재일46014-2564 (1993.08.20)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같은 연립주택(해운대구 중1동 소재)내에서 1가구 2주택(12평과15평)으로 있다가 도시계획으로 모두 철거되고 얼마후 잔여대지가 있어 매도하였습니다.

나. 이 잔여대지 매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타가구는 모두 비과세 처리하면서 본인은 주택모두가 철거되어 1가구 2주택의 조건이 소멸되었는데도 1가구 2주택을 들어 과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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