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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8 | 상증 | 1999-01-29
문서번호

재삼46014-208 (1999.01.29)

세목

상증

요 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종교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83, 1996.11.8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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