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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가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 기타 | 2005-09-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2005.09.23)

요 지

의제취득일(1985. 1. 1) 이후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의제취득일(1985. 1. 1) 이후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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