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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228 | 국조 | 2001-05-22
문서번호

국업46017-228 (2001. 5. 22.)

요 지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 신

국내방송사가 CNN, CBS, RTV 등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할 수 있는 계약(Broadcast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수신한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발췌, 녹화,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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