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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부동산-3264 | 양도 | 2019-09-19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3264(2019.09.1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954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하여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A)를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환매한 농지(A)를 다시 양도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7.11.01.김〇〇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A농지를 남편 최〇〇로부터 상속 취득

-2017.11.28.환매조건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하여 경작중임

-2019.00.00. 임차 중인 A농지를 환매받아 양도 예정.

○ 질의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로부터 환매한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여부 및 취득시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2.20>

1. 취득가액: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2. 취득시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2015.06.01.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〇 조심-2018-부-48442, 2019.07.26.

조특법 제70조의2 규정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해 직접 경작중에 환매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당시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고,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거래가 없는 것 으로 보고 그직전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적용하도록 특례를 둔 것이며, 피상속인이 양도세를 납부하거나환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적용요건이 상이한 본건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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