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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009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17. 2.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D생)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 12.경부터 C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약 4개월 동안 집을 나온 C와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를 만날 당시 C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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