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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납부한 법인세를 지방공장이전비용으로 신공장가액에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14 | 법인 | 1996-07-16
문서번호

법인46012-2014 (1996.07.16)

세목

법인

요 지

지방으로 공장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당해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바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세를 이전비용으로 보아 신공장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감법 기본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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