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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67 | 양도 | 1988-09-19
문서번호

재산01254-2667 (1988.09.19)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1988.08.25. 재무부령제1760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경과조치)에 대하여는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1988.08.25.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3. 또한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가 2주택입니다.

○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지 20개월이 되었는데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사를 못하고 아직 먼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 새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주택(지금살고있는 주택)을 4개월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여부. 이번 조치와의 관계 여부. 주민등록 이전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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