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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5:07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건건동) 반월역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자의 신고출동을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경장 C 외 1명이 차적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06:57경부터 07:3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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