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건물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을 때 건물 철거 시 회계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65 | 법인 | 1988-03-08
문서번호

법인22601-665 (1988.03.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 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타인명의 자산취득내용)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건물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가 동 건물을 철거시 회계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