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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118 | 상증 | 2009-06-05
문서번호

재산세과-1118 (2009. 06. 05)

세목

상증

요 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다도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출연자 1인 및 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4.”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산-2080, 2008.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교회(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출연재산 보고관련 입니다

O 질의내용

1.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게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에 불구하고 종교의 보급에 기여하는 교회는 세무확인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교회의 경우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교인들은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익법인인 교회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여부를 판단함에있어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교회의 설립일 이후 세무확인대상 사업연도 말까지의 출연재산인지 여부

4. 종교단체인 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제출 안내문 수령 여부에 불구하고 동 보고서를 매년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8. 2. 22.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재산-2080, 2008.08.01

【질의】

(사실관계)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함.

- 본 교회의 경우는 (사)○○○총연합회의 산하 가맹교단인 ○○○회 총회의 회원교단으로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이며, 주무관청에 개별등록은 되어있지 않음.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으나,

- 종교단체인 교회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교회설립이 가능하므로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개별교회에 대해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임.

- 또한, 당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지 않고 1거주자(개인)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임.

(질의내용)

-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익법인으로 종교단체인 교회가 공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소속교단의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인 본 교회가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규정 제9조(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서 개인구분코드(89)를 부여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①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와 ②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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