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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 용역 제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06 | 부가 | 1998-11-24
문서번호

부가46015-2606 (1998.11.24)

세목

부가

요 지

중고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중고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수출용 중고기계를 인도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수리한 동 기계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거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88누 2182, ’88.1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는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한편, 영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의 직접 계약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가 아닌 단순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국세청 부가 22601-698, ’85.4.16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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