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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한 계약금의 소득귀속시기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904 | 소득 | 1998-07-10
문서번호

소득46011-1904 (1998.07.10)

세목

소득

요 지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1991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91.5.7, 1억원) 및 중도금(’91.7.27, 2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92.4월경 매수인이 당해 매매계약을 무효화(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여 매도인은 계약금 1억원을 제외한 잔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 바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거래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금까지 포함된 전체금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97.7월경 대법원 확정판결(계약금을 포기하였으므로 반환의무 없음)로 매도인이 승소하여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계약금 1억원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 87누407,’88.9.27, 96누 2200,’97.4.8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대법 91누8180,’93.6.22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87년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었고 그리하여 소송으로 나아가 판결로써 그 채권의 범위가 확정되었으며 기록에 나타남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성질상 원고에게 귀책시킬 부당한 분쟁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 이상 위 채권의 확정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배당소득의 귀속연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1989년도로 보아야 할 것임

○ 소득46011-2598, 1994.9.12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당해년도의 과세기간 경과 후 해약금상당액이 매수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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