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5:5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4에 있는 간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속초교도소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 7.경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