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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기자재의 제작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7 | 조특 | 2005-10-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7 (2005.10.27)

요 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 신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와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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