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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특별부가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9 | 법인 | 1987-01-27
문서번호

법인22601-219 (1987.01.27)

세목

법인

요 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하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하고, 토지위에 식재된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2. 질의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동법 제59조의5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법 제59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호텔을 양도함에 있어 이에 부수되는 구축물, 통신전력장치, 기계장치, 임목 등을 포함하여 일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

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와 비업무용 토지 등을 동일 사업연도에 양도하였을 경우 신고납부와 감면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및면제】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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