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688 | 법인 | 1995-06-20
문서번호
법인46013-1688 (1995.06.20)
세목
법인
요 지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전 영업을 위하여 오전 5:40까지 출근하는데 (직원) 출근직원에게 조기출근할 때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실비정산하여 교통비를 월말에 지급하고 있는데
문) 상기 교통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