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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재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963 | 부가 | 2003-12-16
문서번호

서삼46015-11963 (2003.12.16)

요 지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1604, 1990.12.06.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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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