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68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2013. 7. 8.경부터 ○○ ○○구 ○○로 ○○-○○ ○○지사 앞에서 열리는 ‘○○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집회’등과 관련하여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의 무허가 경비원 배치,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에 대한 허가절차 불이행, 경비지도사 미 배치, 경비원 신임교육 미 이수자 배치, 결격사유자 배치 여부 등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경찰서 ○○과 ○○계에서 지도⋅점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가.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의 경비원 배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비원 배치 신청 시 실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허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1) 2014. 6. 13.경 ○○의 경비원 4명에 대한 무허가 배치 사실을 당시 인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결략하였고,
2) 2014. 8. 1.경(49일 경과) ○○의 위 경비원 4명에 대한 배치신고에 대하여 이를 허가로 신청 받아야 함에도 일반 경비원 배치신고로 접수⋅처리하였으며,
3) 같은 해 7. 4.경 경비원 10명에 대한 추가 배치신고 또한 허가로 신청 받아야 함에도 일반 경비원 배치신고로 접수⋅처리하였다.
나. 경비업법 개정(′14. 6. 8.) 이전에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실 배치 24시간 전에 신고하여야 하나 ○○은 2013. 7. 8.부터 2014. 6. 7.까지 행한 총 8건(′13. 7. 25., 8. 28., ′14. 1. 14., 1. 15., 2. 12., 2. 28., 4. 1., 5. 7.)의 경비원 배치신고를 지연하였고, 소청인은 이러한 지연신고에 대한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조치를 결략하였다.
다. 경비업법 개정(′14. 6. 8.)으로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 배치 시 경비지도사의 선임 ․ 배치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소청인으로서는 즉시 위 집단민원 현장의 경비지도사 배치 여부를 확인 ․ 점검하고 미 배치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2014. 7. 30.경(52일 경과) 점검을 통해 경비지도사 미 배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점검을 지연하였다.
라. 경비원 배치 시 대상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3. 8. 28.(1명), 2014. 1. 15.(1명), 2. 12.(2명), 6. 13.(4명)등 총 8명의 신임교육 미 이수 사실을 동년 8. 28. 경기지방경찰청(업체 허가관청)에 적발 통보(28일 경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지연하였다.
마. 집단민원 현장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자 발견 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4. 6. 13. 배치한 경비원 4명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조회를 동년 8. 5.(52일 경과)에 하고,
2014. 8. 1. 이전까지의 법규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경비업법 관련 지도 ․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 화상경마장에 대한 소청인의 집단민원현장 판단 경위
경비업체 ○○에서 ○○ 화상경마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최초 시점은 2013. 5. 1.자이고 이후 일반시설경비(배치 후 7일 이내 신고제)로써 지속적인 배치 ․ 폐지 신고가 이어져 왔는데 2013. 7. 8. 이후 ○○ 화상경마장 앞에서 기도회 ․ 기자회견등 개장 반대민원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당시 소청인의 전임자는 이를 집단민원현장으로 분류하여 경비원들을 관리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경비원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소청인의 경비원 업무 인수인계 시기 : 2013. 7. 16.).
그러던 중 2014. 6. 28. ○○ 화상경마장이 임시개장을 하면서 개장 반대 집회가 극렬한 양상을 띄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있는 장소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이 미 배치된 경비원들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으로 봐야 하는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으로 본다면 그 시점을 언제부터로 봐야하는지에 대하여 전례가 없어 소청인으로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경비업법 제2조의5 각목의 규정을 보면 특정문제가 발생한 장소를 ‘집단민원현장’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이 배치된다 함은 ‘집단민원현장의 특정 이해대립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비원이 배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 화상경마장에 배치된 ○○ 경비원들의 경우 집단민원현장 관리 목적이 아닌 ○○지사 건물 시설경비 업무를 위해 배치된 것이기에 이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으로 보아 법률 적용을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었으며,
당시 소청인, 소청인의 소속계장 ․ 과장 및 ○○지방경찰청 ○○기능에서는 집단민원현장의 시점에 대한 논의를 하여 ○○ 화상경마장이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 운영을 시작한 임시개장 시점(2014. 6. 28.)을 집단민원현장 시점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후 ○○ 의원과 일부언론에서 ○○ 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마사회와 경비업체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 문제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의 예상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며 前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진상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단민원현장을 ○○ 화상경마장 건물 앞에서 처음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던 시점(2013. 7. 8.)으로 보아 ○○의 불법 사실을 재조사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 관련 모든 집단민원현장의 판단시점을 2013. 7. 8.로 보아 처리하게 된 것이다.
나. 징계사유 가. 1) 관련(2014. 6. 13.자 경비원 무허가 배치 사실 인지 및 조치 결략)
○○은 2014. 6. 13. 경비원 4명을 ○○ 화상경마장에 배치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7. 30. 소청인과 소속 계장의 현장점검 이후 경찰서 조사(7. 31.)에 이르러서야 경비원 4명에 대한 배치신고 누락 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4. 8. 1.자에 배치 신고한 것으로
소청인이 담당하는 관내에 배치된 경비업체의 숫자와 규모(350개소에 달하는 사업장에 배치된 1,230여명의 경비원들과 이를 배치한 140여개 경비업체)를 고려할 때 소청인이 ○○ 화상경마장 경비 배치업체인 ○○의 2014. 6. 13.자 경비원 4명의 배치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위 현장점검으로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에 대해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조치한 것을 ○○지방경찰청에 적발 보고하였으므로 적정한 조치를 결략한 것이 아니다(다만 소청인은 이 부분에 대해 ○○ 화상경마장에 배치된 경비원들은 집단민원현장이 아니라 일반시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들로 판단하여 2014. 8. 5. 과태료 조치사안으로 ○○청에 보고하였으나 ○○청에서는 2013. 8. 11. ‘반대회견이 개최된 시점부터 ○○ 화상경마장은 집단민원현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 집단민원현장 미 허가 경비원 배치 사안으로 재조사한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소청인의 적발 보고 공문을 반려시켰음).
다. 징계사유 가. 2), 3) 관련(허가신청이 아닌 일반 경비원 배치신고로 접수 처리)
소청인은 ○○ 화상경마장 임시개장일인 2014. 6. 28. 이후부터 해당 장소를 집단민원현장으로 인식 ‧ 판단하였기 때문에 2014. 8. 1.경 이루어진 ○○의‘2014. 6. 13.경 배치 경비원 4명에 대한 (49일이 경과한) 배치신고’(징계사유 가. 2))에 대해 실제 경비원 배치는 집단민원현장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허가 신청이 아닌 일반 경비원 배치신고로 접수 처리한 것이었고,
2014. 7. 4.경 경비원 10명에 대한 추가 배치신고(징계사유 가. 3))의 경우에는 시기상 본 현장이 집단민원현장이기는 하지만 배치된 경비원들은 집단민원현장 관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마사회 ○○지사라는 시설물의 시설경비 목적 인력으로 판단하였기에 허가 신청이 아닌 일반 시설경비 배치신고로 접수하였던 것이다.
라. 징계사유 나. 관련(2014. 6. 8. 경비업법 개정 이전 배치신고 지연에 대한 적정 조치 결략)
소청인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 화상경마장이 집단민원현장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에서도 지속적으로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일반 시설 경비현장으로 경비원 배치신고를 해 온 상황에서 본 현장이 개장 반대 집회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집단민원 현장임을 인지할 수 없었고
집단민원현장으로 보라는 ○○청의 지시에 따라 이미 배치신고 접수된 8건에 대해서 경비업법 위반 사안으로 소급 적발하게 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마. 징계사유 다. 관련(경비지도사 배치 여부 확인 점검 지연)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 화상경마장은 집단민원 현장이므로 이에 따라 법률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에 대하여 경비지도사 배치관련 행정지도를 한 바 있으며 2014. 7. 30. 점검을 통해 그제서야 조치한 것은 아니다.
바. 징계사유 라. 관련(경비원 신임교육 미 이수 사실에 대한 관련조치 지연)
이 부분의 경우 ○○ 의원과 일부 언론의 ○○ 화상경마장 배치 경비업체와 경비원들에 대한 불법행위 의혹 제기 이후 진상 파악을 위해 소청인과 소속 과장 ‧ 계장이 2014. 7. 30.부터 8. 13.까지 15일간 경비업체 ○○과 배치 경비원 22명에 대해 면밀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 신임교육 미 이수사실을 적발해 낸 것이고.
이후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2014. 8. 28. ○○의 일련의 경비업법 저촉행위에 대해 일괄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사안으로 적발 통보한 것이므로 관련 조치를 지연한 것이 아니다.
사. 징계사유 마. 관련(배치 경비원의 결격사유 여부 조회 및 조치 지연 등)
○○은 2014. 6. 13.에 경비원 4명을 배치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7. 30.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되었으며 8. 5.자로 경비원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발견된 결격 사유자에 대한 폐지조치를 취하였으므로 52일이 넘는 기간 동안 조치를 지연한 것이 아니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배치된 경비원들(2014. 6. 13., 7. 4. 2건 총 14명)에 대하여 소청인이 일반 시설경비 배치신고로 접수받은 바 있어 ‘○○ 화상경마장 배치 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으로 관리하라’는 이후 지시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4. 8. 11. 일반 시설경비 배치신고를 폐지한 후 다음 날 개정법 규정대로 배치허가 신청토록 한 것이지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다.
아. 정상참작사유
본 건 징계사유는 모두 ○○ 화상경마장이 집단민원 현장이라는 전제하에 소청인이 사전에 이러한 특수성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전반적인 관리업무 소홀이 문제된 것인데
‘집단민원현장’판단기준에 대한 전례가 없었고 개정 경비업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소청인과 같은 일선 경찰서 경비업 담당자들은 경비업체에서 집단민원현장으로 신고를 하는 것 외에 집단민원 현장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상 제한되어 있는 점, 본 건 발생 후 ○○청의 지침에 따라 ○○ 화상경마장에 배치된 경비원들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기록을 확보 ‧ 분석하고 경비원 22명에 대한 진술 청취, 근무일지 분석 등을 통해 경비업체 및 경비원들의 불법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였으며 사건 이후 ○○ 화상경마장의 경비원들에 대해 집단민원현장에 맞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시행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6년간 근무하며 12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고 본의 아니게 소청인의 담당 업무로 인해 해당 경찰서에 누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 담당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 화상경마장이 집단민원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청인은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의 판단기준에 대한 전례가 없었고 ○○ 화상경마장에 배치된 경비원들의 경우 집단민원 현장 관리목적이 아닌 ○○지사 시설경비 업무를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이를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으로 보아 법률 적용을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었으며 경찰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만큼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 6. 8.에 시행된 구 경비업법(시행 2014. 6. 8., 법률 제11872호, 2013. 6. 7., 일부개정)은 노사분규나 재개발 사업 현장 등과 같은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 사태 등이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경비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등 그 규제가 강화되었는바
경비업법 제2조제5호다목에 기재된 ‘집단민원현장’의 범주에 포함되는 ‘특정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비업법의 취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후에 그 관리를 위하여 배치된 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여러 법 목적 및 현 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축소해석으로써 이유가 없고,
특정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장소라면 민원 대응 목적이 아닌 그 특정시설물의 경비를 위하여 배치된 경비원들이라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화상경마장 임시개장 시점(2014. 6. 28.)이 아닌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기자회견이 처음 실시된 2013. 7. 8.부터 위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으로써 경비원의 배치 등 제반 경비사무의 규율에 있어 일반 현장이 아닌 집단민원현장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해명에 관하여
소청인은 본인이 담당하는 관내 배치 경비업체의 숫자와 규모를 고려할 때 경비업체에서 배치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이를 제 때 인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전임자로부터 이 사건 장소에 대한 특수상황을 전해들은 바가 전혀 없는 점, 집단민원현장의 판단기준에 대한 업무지침이나 전례가 없었기에 이 사건 장소를 집단민원현장으로 확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 규정을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하고, 2014. 7. 30. 현장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지방경찰청에 보고하였으므로 의무를 결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비업무 담당인 소청인에게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내릴 직무상 의무(경비업법 제24조)가 있고,
소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관내 경비원 배치현황’자료에 의할 때 소청인의 담당업무량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 화상경마장은 2013. 7. 8. 경마장 이전 반대 측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한 이후 지속적인 집회 ․ 시위가 이루어진 집단민원 현장으로써 국회의원(○○구 국회의원 및 당시 ○○부 장관), ○○시장, 교육감 등이 집회 ․ 시위에 참가하거나 현장에 방문하는 등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장소였고, 집단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서 소속 기동 경찰(약 3개 중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소청인이 소속된 기관에서도 특별히 관리하던 현장으로써
경비업무 담당인 소청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다면 많은 경비원 배치장소 중 특별관리 점검대상인 이 사건 현장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수시 점검을 통해 ○○의 이 부분 경비원 무허가 배치사실을 인지한 후 때에 따른 처분을 하여 해당 경비업체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같이 소청인은 경비업 업무를 인수받은 날(2013. 7. 16.)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4. 7. 30.에서야 언론에서 이 사건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비목적에 어긋난 집회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하는 등 으로 문제가 되자 처음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후 경비원 무허가 배치 사실 등을 적발하였는바
경비업체인 ○○이 경비원 배치 전 스스로 소청인에게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하여 소청인의 관리감독의무 책임이 결코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된 자료상 담당자로서의 최소한의 관심 내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점검을 지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은 ○○계 경비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인 경비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기본내용 및 개정 시마다 바뀐 핵심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업무에 적용하여야 하고 관내에 배치된 경비원들의 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감독 및 관리 ․ 규제를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인 ○○경찰서에서 경력을 지원하고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등이 그 현장에 방문할 만큼 집회 ․ 기자회견 등으로 반대민원이 뜨거웠던 ‘집단민원현장’인 ○○ 화상경마장의 특수성을 간과하였고,
이 경마장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마사회측의 찬성집회에 불법 동원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고나서야 경비업무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4. 7. 30.에 처음으로 현장에 임하여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는바
관내에 배치된 경비업체의 수, 잦은 관련 법령의 개정, 실제 이 사건의 경우 집단민원현장 시점의 판단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 담당과 및 소청인의 소속 상관들도 쉽게 답변을 주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작할 사항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감찰조사과정에서의 소청인의 진술 및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소청인은 담당 업무자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점검 ․ 확인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경비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자로서의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