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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81 | 부가 | 1989-06-07
문서번호

부가22601-781 (1989.06.07)

세목

부가

요 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2호의 납품확인서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제3조의 ○○조합등의 재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에 판매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1989년 01월 01일 현재 ○○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합장이 재고확인을 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재고품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1989.01.01이후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해 재고품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1989.01.01 이후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해 ○○조합장이 발행한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재고품에 대하여는 1989.01.01 이후 실지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납품확인서를 제출할수 없으며 당해 ○○조합장이 발행한 재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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