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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118 | 상증 | 1994-12-08
문서번호

재삼46014-3118 (1994.12.08)

세목

상증

요 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9대째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조상을 뫼신 산이 있는데 당초부터 종중 소유로 있던 것을 71년도에 종중으로 등기 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단독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금반 특별조치법으로 종중에 환원 등기를 하려고 하는바

가 당초대로 종중 소유로 환원코저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 신청할시 양도세가 증여세가 해당된다는 말도 있고 해당 없다는 말도 있는데 유권해석을 바라옵고 이 경우 매매나 증여가 아닌이상 증여가 양도세가 해당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명확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하면 과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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