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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617 | 양도 | 1997-10-10
[사건번호]

국심1997경0617 (1997.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74.12.24 취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 소재 답 1,4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95.5.4 학교용지로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공공용지의 양도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 후 96.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475,220원과 농어촌특별세 14,38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4 심사청구를 거쳐 97.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계속해서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농지소재지의 농지위원 및 통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공공사업용 사업인정고시일이 도시계획편입고시일인 91.7.15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입증서류로 통장, 농지위원, 연수구의원이 개인자격으로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본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91.7.1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 관련 법 근거인 도시계획법을 참고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을 고시하며 같은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게 되는 바 같은법 제30조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므로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은 제25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를 참조하면 초등학교시설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시장, 도지사)는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소관행정기관의 장(구청장, 군수)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 협의를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학교시설사업을 주관하는 교육청은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일괄협의가 아닌 부분적 협의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시계획법상의 지적고시일(91.7.15)이 아니고 인천남부교육감의 인정고시일(인천남부교육청 고시95-5)인 95.5.2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와

(2) 쟁점농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서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2호에서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의 농지위원과 통장, 인천연수구 의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결정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91.7.15 도시계획결정으로 학교용지로 지적승인 되었고, 95.5.4 쟁점농지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농지를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용지로 지적승인한 91.7.15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 바, 먼저 91.7.15 인천광역시 고시 제91-97호를 보면 “인천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 승인하고 고시”한다고 하고, 일정지역을 미관지구·하천·공원·유원지·공공용지로 지적하고 쟁점농지를 포함한 일부지역은 학교용지로 지적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91.7.15은 단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상 쟁점농지를 학교시설 용지로 지적승인한 날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쟁점농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등) 제6항에서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지 안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등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7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수용 및 사용)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승인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고시 제1995-5(95.3.13)에 의하면 쟁점농지 일대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이라는 제호 아래 제1호에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제7항, 같은법 제10조 제3항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95.3.13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사업인정고시는 92.12.31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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