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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중 일부를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1068 | 상증 | 1992-04-23
문서번호

재삼46070-1068 (1992.04.23)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받은 재산중 일부를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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