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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해 대표이사가 된 자에 법정관리회사의 추계소득을 상여로 처분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011 | 소득 | 2003-07-28
[사건번호]

국심2003서1011 (2003.07.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정관리회사의 추계결정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시 OO구 OOO OOOO 소재 청구외 OO금속 주식회사(이하 OO금속 이라 한다)는 도어록(Door-Lock)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8.5.2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OO지방법원 결정, 97파8998)되었고, 이후 OO지방법원 파산부는 영업정상화가 되지 않아 정리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1.1.18.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한편, OO금속의 최초 관리인으로 청구외 유OO가 1998.5.29.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00.2.3. 사임하고 청구인은 2000.2.15.부터 재직(임기 2000.2.15.~2002.2.14. 2년간) 하였으나 임기중인 2000.10.5.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되었다. 청구인은 2001.5.31 OO금속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0.1.1.~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 라 한다) 이후 법인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OO금속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며, 당해 추계소득을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라 하여 동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여소득에 대하여 200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OOO,OOO원(2000년 귀속 OOO,OOO,OOO원 및 2001년 귀속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단서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의 규정에 의하면, 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 즉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이 있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하는 한편,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는 회사정리법 제252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 상법 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결정으로 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종전의 회사기관(이사회 특히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활동은 그 권한을 모두 잃게 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따라서 대표이사가 가지는 권한이란 관리인에게 전속된 권한 외의 것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는 비록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인세 추계결정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상여처분 할 수 있는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OO금속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사전 허가와 사후보고를 하고 그때마다 지침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며, 위 보고서(월별 및 분기별보고서와 관리인보고서)상 매출 및 입금실적, 자금수지표, 자금수지실적명세,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될 상여금액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단순히 외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2) 위 (1)의 상여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2001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 OOO,OOO,OOO원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액 OOO,OOO,OOO원(신고)과 재고자산을 매출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간주매출 O,OOO,OOO,OOO원 계 O,OOO,OOO,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위 재고자산으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2001.1.19) 직후에 공익채권 OOO,OOO,OOO원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위 간주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OOO,OOO,OOO원으로 하여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금속의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소득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0.10.5. OO금속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추계소득을 상여로 처분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던 중 OO지방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위 대표이사에게 법정관리회사의 추계소득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위 추계결정함에 있어 재고자산에 대한 간주매출액을 매출총이익율 등으로 환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쟁점 (1)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 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 제99조【계산의 보고의무】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1998.5.2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OO금속은 2001.1.18.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후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0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으로, 2001 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재고자산의 매출환산액을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OO금속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2000.10.5.이후의 추계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OO OOOO(OOO) O,OOO,OOO,OOOO

O OO OO O OOO,OOO,OOOO

O OO OO(OOO) O O,OOO,OOO,OOOO

O OOOOO OOOO OO,OOO,OOO,OOOO

OO O O

O OOO 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

㉡ 2000년 신고매출 10,411,600,411원

(나) 청구인은 자산이 2000.10.5. OO지방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지위에서 겸임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었을 뿐 상법 제389조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추계소득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OO건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간주매출액을 O,OOO,OOO,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재고자산으로 공익채권 OOO,OOO,OOO원을 대물변제하였다는 것이나, 그 차액 O,OOO,OOO,OOO원(O,OOO,OOO,OOOOOOOO,OOO,OOO원)에 상당한 재고자산의 명세 및 시재가 없으므로 그 차액 O,OOO,OOO,OOO원만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부인할 증빙자료가 없다. 한편, OO금속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월간·분기·반기·연간으로 관할 법원에 사후 보고하고, 이와 별도로 임금 등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원부자재 구입과 가공에 대한 대금 지급 및 재산 처분시 법원에 사전 허가를 득한 사실이 당해 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렇다고 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재고자산 부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OO금속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OO금속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후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법원에 신청하라는 구두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관리인의 지위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공적수탁자 본연의 정리회사 관리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 개시시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이 정지되고 이는 모두 관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관리인이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며, 공적수탁자라고 하여 회사 경영상의 잘못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OO금속의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2)

(1) 관련법령

쟁점 (1)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01년 귀속분 추계소득결정에 있어 쟁점 (1)에서 본 바와 같이 재고자산에 매출총이익율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액을 O,OOO,OOO,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재고자산으로 공익채권 OOO,OOO,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재고자산에 대한 간주매출액은 공익채권 변제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익채권으로 변제된 재고자산이 OO금속의 폐업일(2001.5.31.폐업신고) 현재 보유한 재고자산의 전체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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