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599 (1999.9.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취득시기는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9.15 청구인들에게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5,785,830원(1999.3.10 184,436,160원으로 경정결
정함)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대 401.7㎡, 같은 곳 OOOOOO 대 401.6㎡, 같은
곳 OOOOOO 대 401.7㎡ 이상 합계 1,205㎡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89.12.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의 부(父)인 망(亡)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는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대 401.7㎡, 같은 곳 OOOOOO 대 401.6㎡, OOOOOO 대 401.7㎡ 이상 3필지 합계 1,20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4.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9.12.1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취득하여, 1993.4.9과 1993.8.15에 (주)OO종합건설등 건설업자 3인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내용중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을 일부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인 1984.2.23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9.15 상속인들(상속개시일은 1996.1.13)인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5,78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 심사결정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납부일인 1986.6.25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999.3.10 직권경정함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는 184,436,160원으로 경정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 아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인 1984.2.23을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하였고, 국세청장은 환매권자인 OO산업(주)가 국방부에 환매대금을 납부한 1986.6.25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환매대금 납부일은 환매권자인 OO산업(주)의 대금납부일이며, 이는 피상속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9.12.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취득 650,700,000원, 양도 729,000,000원)하였으나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839,478,00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납부한 날이 1986.6.25로 확인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매원인일인 1984.2.23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결정하였으나, 매매원인일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환매권리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완납한 날 이후에 토지의 취득·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환매대금납부일 이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여러사람을 거쳐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도 환매대금납부일인 1986.6.25에 매매요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이날을 취득시기로 봄이 합당하다.
(2) 피상속인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실지거래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나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08조 제2항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한 소유권이전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시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OOO 이후의 소유권이전과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없음.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1984.2.23)을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보고 이를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납부일인 1986.6.25로 보아 경정결정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환매권자도 아니며, 환매대금의 납부도 피상속인이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매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인 1989.12.5을 취득시기로 보든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1989.12.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먼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의 입증없이 처분청이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과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점을 들어 이를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계약금을 1984.2.23, 중도금을 1989.6.10, 잔금을 1989.12.5에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관련법령에서 연불조건으로 규정한 3회 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은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3회 이상 분할지급받는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988.2.17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잔금청산일(1989.12.5) 2년 이전에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과 같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대금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의 제출도 없이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에 근거하여 잔금청산일을 1989.12.5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1984.2.23)로부터 5년 이후인 1989.12.5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쟁점토지가 국가에서 환매권자인 OO산업(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1987.11.30과 동일자에 쟁점토지가 다른 소유권자에게 이전된 사실 등을 들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환매대금 납부일인 1986.6.25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자 및 환매대금 납부자는 청구외 OO산업(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시기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그 시기가 다르며 [OO산업→OOO→OOO 및 OOO→OOO 공유물분할(이상 1987.11.30)→피상속인(1989.12.1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도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쟁점토지의 양도자인 OOO이 권리행사를 하여 온 것으로 확인됨)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환매권을 취득하여 동 환매권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환매대금 납부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5)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증빙으로서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이 1994.5.27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잔금 305,000,000원, 지급일 1989.12.5)와 청구외 OOO이 작성한 영수증(금액 305,000,000원, 작성일 1989.12.5)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은 거래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환매권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취득시기는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1989.12.11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29,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바,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또한,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0,7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관련증빙만으로는 거래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상 동
상 동
상 동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서울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
서울시 성북구 OO O가 OOOO
서울시 영등포구 OO O가 OOOO OOOOO OO 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