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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36 | 지방 | 1999-11-24
[사건번호]

2000-0036 (1999.11.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기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않으며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그 후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축물 176.16㎡, 토지 52.1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ㅇㅇ제2-1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취득한 후 1999.10.1. 그 취득가액(200,909,8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821,820원과 농어촌특별세 441,990원, 합계 5,263,81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ㅇㅇ제2구역제1지구 재개발구역내의 토지(102㎡)를 취득함으로서 당해 조합원의 자격을 얻은 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둘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은 1994.1.1.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3.3.15.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건 주택에 까지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셋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종전 토지를 취득한 후 그에 따라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다시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6.27. ㅇㅇ제2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1993.3.15.) 당시의 조합원(ㅇㅇㅇ)으로부터 종전 토지를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999.7.23. 당해 조합원자격으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이기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3.3.15.)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개정된 후에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9.29. 88누11957)이라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종전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기존 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므로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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