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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33 | 부가 | 1989-06-15
문서번호

부가22601-833 (1989.06.15)

세목

부가

요 지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71, 1989.02.2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람.붙임 :※ 부가22601-271, 1989.02.2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지반자치단체(시청, 군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

○ 지방 자치단체는 기부 채납한 자산을 법인의 장부 가액과는 무관하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3항에 의거 평가하고 평가한금액을 기준으로 사용 허용(사용기간포함)을 하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기부 채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가. 법인의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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