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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96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왔던 유해화학물질은 일상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를 흡입하게 되면 환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중독성이 있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그 흡입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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