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7. 같은 죄로 적발되어 같은 해
6. 1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4.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 양정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전과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