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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상각범위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44 | 법인 | 1997-09-22
문서번호

법인46012-2444 (1997.09.22)

세목

법인

요 지

1995.01.01이후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03월에 10,000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기준내용연수 6년에서 25%를 감한 4년을 적용하여 오다가 극심한 경영여건의 악화로 1997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연수 변경신고를하여 6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상각방법은 정액법임) 1997년이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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