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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91 | 부가 | 1991-08-24
문서번호

부가22601-1091 (1991. 8. 24.)

요 지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에 없는 경우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회 신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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