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 12. B, C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D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0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05. 4. 1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동투자 및 시공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초기 투자금액과 참여 지분
1. 피고와 원고는 사억 원(4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초기 투자금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 계약시점에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다.
2. 피고와 원고는 각 투자지분을 총 투자금액의 1/2로 정하고 각 이억 원(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3. 피고와 원고는 상호 대등한 투자자로서 투자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투자자금의 회수 및 수익금의 배분시기
1. 피고는 1차 기성금 수령으로 하도급 기성지급금액을 확보한 경우 잔여 기성금 내에서 원고의 초기 투자비인 이억 원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는 공사대금 수령 완료 후 공사비의 실비 정산내역서와 함께 수익금에 대한 배분 및 집행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와 책임
3. 피고와 원고는 상기 공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도 투자지분율과 동일하게 1/2로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원고의 투자금반환채권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