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7:50 경 경기 양평군 C 앞 피고인 소유의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를 통해 피해자 D이 인근 주택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으로 화물차가 이동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도로 위에 E 포터 화물차를 주차시켜 두어 폭 4m 상당인 도로를 폭 2.3m 정도로 좁혀 놓아 위 공사현장으로 대형 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위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 F, G 등이 위 도로를 통해 지료 차, 펌프 카 등을 운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 등, 현장조사),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황 측량도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한 ‘ 육로 ’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된 화물차 옆으로 소형차 등은 지나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나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 화물차를 주차한 부분은 현황이 도로이고 피해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상당 기간 이용하였는바, ‘ 육로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는 화물차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만 침범하여 주차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노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