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134 (2016. 2. 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점, 청구인과 *** 간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업을 조건으로 ***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전담케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7.11. 개업한 건설업체로OOO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및 OOO를 조성하고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부지를 현지인들로부터 매입하면서 농지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서OOO(대표이사) 및 김OOO 명의로, 임야·대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고, 2005.8.10. (주)OOO과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추진 중에 2008.5.2.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주)OOO 개발 관련 모든 사업권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5.14. 서OOO 명의로 매입한 OOO 외 58필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주)OOO에 소유권이전 가능한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매매약정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대금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2.10. 서OOO 명의로 매입한 같은 리 449-1 외 27필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주)OOO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2토지의 보유 및 양도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OOO원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15.3.16.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OOO과의 매매약정서는 추후 소유권이전 가능 시점(인허가 승인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약정서일 뿐,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쟁점1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수입금액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2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의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 매매약정일인 2008.5.14.에 매수법인에 양도(사용승낙필)되어 관광단지 사업부지로 실제 사용수익 되고 있고, 매수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되는 등 양도사실이 확인되는바, 토지의 양도로 인한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보는 것으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법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사용수익일인 2008.5.14.을 양도시기로 보아 매매대금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해당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사용수익)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토지가 청구법인과 (주)OOO과의 매매약정에 따라 양도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2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4.7.11. 개업한 건설업체로 OOO 일원에 약 224,642평의 규모로 OOO”를 조성하고자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서OOO 명의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2005.8.10. 주식회사 OOO과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2008.5.2.자로 새로 설립된 (주)OOO과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한원 춘천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모든 사업권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사업권 양도 이후 쟁점1토지를 (주)OOO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2008.5.14.자로 작성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 후 매년 상계처리 하였다.
(다) (주)OOO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2008.4.30.자로 설립된 신규 법인이고, (주)OOO은 OOO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쟁점1토지에 2008.5.14.자로 PF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자 : OOO , 채무자 : OOO, 채권최고액 : OOO)하고 2008.9.10. 쟁점1토지를 OOO주식회사에 신탁예약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였다.
(라)청구법인이 매입한 부동산 중 골프장 사업부지인 OOO 외 27필지는 특수관계법인인 (주)OOO에 2010.2.10.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매매약정서란 매매를 약속한다는 의미로 법률이 구속할 수 있는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는 서로간의 매매예약을 보증하는 서류이고, 당사자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사유는 한쪽 당사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관할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이중의 취·등록세를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2)이 건 매매약정서 제3항의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 가능한 시점, 제5항의 잔금 지급시기는 “갑”과 “을”이 추후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소유권이전 가능한 시점이나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제5항을 보면 약정과 동시에 보증금 OOO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매매계약시 이루어지는 계약금이 아닌 약속 이행을 위한 보증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약정서 제3항의 의미가 농지의 경우 법인에서 직접 매입할 수 없어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어 향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쟁점법인이 취득한 금액 그대로 (주)OOO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미 양도시기 및 양도금액을 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률적 제한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만 허가일 이후로 미루는 특약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제4항에『“갑”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의 설정 또는 담보신탁 수익권을 요구할 경우 즉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한다.』로 작성된 바, 이는 공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수법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실제로 소유권이전 및 대금청산일 이전인 2008.5.14.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억)을 설정하였고, 매수인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OOO주식회사에 2008.9.10.자로 신탁하는 등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2008.5.14.을 양도시기로 보아 매매대금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매매약정서에 양도대금이 확정되어 있고, 매수법인이 근저당의 설정 또는 담보신탁 수익권을 요구할 경우 청구법인은 즉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8.5.14. 쟁점1토지를 매수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매수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을 설정하였으며, 2008.9.10. 매수법인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OOO 주식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법인은 2008.5.14. 매매대금 OOO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2009.12.31.에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하여 결산서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8.5.14.을 양도시기로 보아 매매대금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등재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내역을 보면 총 매출액 OOO원 중 부동산매매업 매출은 OOO원(87.2%)으로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쟁점2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4.2%로서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청구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2010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87.2%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그 비율은 4.2%로서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