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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67 | 양도 | 1994-08-19
문서번호

재일46014-2267 (1994.08.19)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 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 기준으로 판단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2. 귀문 나의 경우 주택신축팡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그 토지등의 취득시기(보유기간)별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의한 비업무용 판정시 취득후 2년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나 일단의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취득일의 기준을 개별필지의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업계획에 의한 실제 주택건설 착공이 가능한 시기인 일단의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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