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170(2019 . 03 . 27 )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266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월 설립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흑자 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의 주주구성은 본인, 배우자, 동생, 아들, 딸이 각 22.6%, 22.4%, 22.4%, 16.4%, 16.4% 총 100%로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의 재무안전성 재고 및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배주주 동생의 지분을 질의법인에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