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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246 | 법인 | 2009-11-06
문서번호

법인세과-1246(2009.11.06)

세목

법인

요 지

일반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채무보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당초 채무보증 경위, 차입법인의 부실화 가능성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채권 회수 불가능 예측, 채무보증 후 대위변제 의무발생 경위,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상장·협회등록·舊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닌 甲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乙법인이 채권은행(A, B)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

-담보제공 후 몇 개월 후에 乙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로 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담보제공에 따른 대위변제의무가 발생함

-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2004년 대손처리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에 따라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동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08. 12. 26. 신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08. 12. 2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중략)

⑥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⑦ 법 제19조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98.12.28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제5581호,1998.12.28>

③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00, 2004.02.12

【질의】

비상장법인이 1998. 1. 8. 계열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계열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어 계열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됨으로 인하여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 46012-11704, 2003.9.26.)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704, 2003.09.26

상장ㆍ협회등록ㆍ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위 변제한 날부터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751, 2001.12.14

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보증 당시부터 대위변제시 채권의 회수불능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보증하였거나, 채권금액의 미회수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그 채권액을 미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70, 2000.11.02

【질의】

(질의 1)

상장법인이 1997. 12. 31 전에 다른 법인의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나 1998. 1. 7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채발행인가를 받아 1998. 1. 8에 동 사채가 발행된 경우

1997. 12. 13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418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 개정전 규정을 적용함.

(이유)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채무를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것은 채무보증행위가 시행일 이전에 있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이므로 1997. 12. 31 채무보증행위가 있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설〉 개정규정을 적용함.

(이유) 1997. 12. 31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보증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실제로 사채가 발행된 이후가 되므로 사채가 발행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 2)

법인이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1999. 1. 1 이후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구상채권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이 있었더라도 1999. 1. 1 이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해당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갑설〉과 같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더라도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개정일 이후 채무보증한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병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병설”이 타당함.

○ 법인46012-4148, 1999.11.30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은 같은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 포함)하거나 199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같은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생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058, 2000.04.28

법인이 1997.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함으로써 1998. 12. 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회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503, 2002.03.16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인 경우에는 1997. 12. 31 이전의 채무보증)한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을 받아 대위변제한 경우로서 주 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6두0125, 2006.11.10,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된 이익과 구상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실의 정도, 특히 원고가 자신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하게 단지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자본총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채무보증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한 것은 채권단과 사이에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50% 상당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법 제52조, 법 시행령 제88조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 국심2000서3063, 2001.05.15,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전 불과 1∼3개월전에 이루어진 채무보증행위와 부도가 발생한 후에 무담보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위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행위라고 인정됨

○ 국심2000서1528, 2000.12.20,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법정관리신청 10일 전에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채무보증을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 대위변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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