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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65 | 부가 | 1986-11-13
문서번호

부가22601-2265 (1986.11.13)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방수, 도장)를 모 법인업체로부터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에 임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바, 본인이 전문건설업 면허만 양수하여 사업에 임하였을 때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지,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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