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신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23 | 양도 | 1993-08-10
문서번호
재일46014-2423 (1993.08.10)
세목
양도
요 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이지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임
회 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이 새로 집을 지어 준공을 하면 집이 두 채가 되는데, 이 때 먼저 소유한 집을 언제까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및 새로 집을 지었을때 1가구 2주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