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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음료수 병행판매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387 | 주세 | 2002-03-09
문서번호

서삼46016-10387 (2002.03.09)

세목

주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부표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부표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본문

1. 질의내용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음료수 병행판매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9.12.31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별표 5】 (2001. 12. 31 개정)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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