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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기업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609 | 조특 | 2010-06-29
문서번호

법인세과-609 (2010. 06. 29)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적용 가능

회 신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범위등】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철강업체등에서 사용하는 부러쉬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고자 품질을 고급화하고 공정을 개선하고자 연구소를개설할 필요가 있으나 회사규모등으로 보아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일본의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와 기술개발후 특허사용권을당사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함

○ 질의내용

당사와 같이 국외기업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나목마에서 규정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7. 7. 개정)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④영 별표 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2005. 7. 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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