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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sakekasu)의 주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7 | 주세 | 2007-09-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7 (2007. 09. 11)

세목

주세

요 지

주박(sakekasu)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주박(sakekasu)은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서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2조【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박(sakekasu)를 제빵 원료로 사용하고자 함.

- 성분 : 쌀 80%, 쌀국 8%, 효모 0.4%, 발효알콜 0.3%, 알파-amylase(nonbacterial) 0.1%, 물 11.1%

- 자연발생 알콜과 소량 첨가 알콜로 10.5도의 알콜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12. 28 개정)

2.호 이하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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