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