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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682 | 양도 | 2009-08-17
문서번호

재산세과-1682 (2009.08.17)

세목

양도

요 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필지 외 1필지(총 대지면적 2,070㎡)에 단독주택(94.65㎡)과 근린생활시설(193.38㎡)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음

- 위 토지에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할 예정임

○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재산세과-1101, 2009.06.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269, 2008.05.26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2. 귀 사례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사용하는 주택인지 여부 및 출입구 현황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732, 2008.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기타 설비 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준시가는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주택 전체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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