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57 | 부가 | 2000-02-17
문서번호

부가46015-357 (2000.02.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비료)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ㆍ12ㆍ3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ㆍ12ㆍ31, 98ㆍ10ㆍ23, 98ㆍ12ㆍ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