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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99 | 양도 | 1989-05-01
문서번호

재산01254-1599 (1989.05.01)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03.15 저의 남편 이름으로 용산구 ○○로 13-3에 점포를 한 채 마련했음. 그 후 지금까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6.11.17 이 집을 부인인 저의 앞으로 등기이전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이 집에서 7년을 살았지만 남편 이름에서 저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한 기간은 3년이 조금 못됨. 올 11월 17일이 되어야 만 3년이 됨. .이 집을 팔 경우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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