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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의료법인의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73 | 법인 | 1993-02-15
문서번호

법인46012-373(1993.02.15)

세목

법인

요 지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간을 별도로 독립시키기 위해 신설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의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종교법인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관을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새로이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그 의료시설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의료시설 출연에 대하여는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산입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2. 그 출연행위가 상속세법상 적정한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의거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체인 병원을 운여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법인이 별도의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사업체인 병원을 신설된 의료법인에 기증한 가액에 대한 비영리 종교법인의 기부금처리 한도액은?

갑설) 당연 손금 용인?

을설) 지정기부금으로 한도계산

병설) 전액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비영리 종교법인과 신설되는 의료법인의 이사진이 특수관계자가 아닌경우>

○ 비영리법인의 과세 (소득원천설의 입장)

-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함

* 사업자체를 지증하는 것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용인(기부금)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시는 손금불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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